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함양군청과 소나무류 합동 특별 단속 시행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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