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매매대금을 월단위로 10년간 분할해 지급 받으세요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5.20 10: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관련사진 - 복사본.jpg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