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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임산물수출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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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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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임산물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 지원으로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국산목재의 이용도를 높이고 목제품 수출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활성화사업에 26억9,400만원, 수출원자재구입자금 15억원 등 총 41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신청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사업에는 임산물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구입비, 수출촉진검역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밤수출이력관리비 등이며 총 사업비중 50~100%를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은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해 주는데 수출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 구입자금(수입목재 포함)을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임산물수출이 있는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 등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자 이다. 또한 수입원자재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이다.

2008년도 12월 수출분의 판매촉진비는 2008년 지원단가에 의해 올해  2월중에 지원하고, 올해 수출분은 2009년 지원단가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2009년도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12월25일까지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검역비 등은 사업완료 확인 후 지원하되 사업활성화를 위해 조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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