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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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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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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솔껍질깍지벌레 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창원·통영·거제·남해·거제·고성·하동 6개 시군 2,000ha의 소나무림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방제는 솔껍질깍지벌레의 우화시기(2월 말~3월 중순)에 맞춰 피해 선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청 헬기 3대를 지원 받아 약제를 살포하게 됐다.

시군별 대상지역과 살포일자는 바닷가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하되 창원시(3.12~3.14, 진해구 웅천동·웅동1동, 200ha), 통영시(3.5~3.9, 도산면 법송리 전지역, 400ha), 거제시(3.8~3.15, 거제면 법동리·둔덕면 학산리·사등면 덕호리·장평동, 600ha), 고성군(3.8~3.11, 동해면 장기리·양촌리·용정리, 300ha), 남해군(3.5~3.9, 설천면 문의리·이동면 서평리, 200ha), 하동군(3.10~3.13, 금남면 대치리 산21-3외 41필지, 300ha)이고, 해당 기간 중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살포한다.

사용약제는 뷰프로페진 40% 액상 수화제(저독성) 50배액으로서 소나무림 1ha에 50ℓ를 살포한다.

경남도는 뷰프로페진액상수화제가 저독성으로 인체나 가축에는 무해하지만 항공방제로 인한 일부 다른 산업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항공방제지역 및 인근 주민에게 ▲항공방제 살포지역과 인근에 있는 벌통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약제 살포 당일 오전에는 방봉금지 ▲다른 지역의 양봉업자가 항공방제지역에 벌통을 반입할 경우 항공방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 조치 ▲양어장에서는 급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어류에 대한 보호 조치 ▲항공방제 지역 및 인접 지역은 장독대와 우물 뚜껑을 필히 닫을 것 ▲산나물 노천 건조 자제 등을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항공방제 특성상 비·바람·안개 등의 기상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방제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산림녹지부서 및 읍면동에 문의해 줄 것과 방제 실시 전에 읍면동 앰프방송을 통해 사전 홍보하므로 방송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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