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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로 문화재를 지킨다.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3.20 01:42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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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등 목재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으로 산불예방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강원영서ㆍ수도권지역 국유림내 사찰 등 목재건축물 주변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산림내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산불예방사업을 3월말까지 추진한다.

 -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20(천은사)외 13개소 22ha
  북부지방산림청은 계속되고 있는 장기가뭄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사찰 등 목재건축물 주변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목재건축물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주 천은사외 13개소 22ha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사업을 가속화 한다.
 
  이번 사업은 산불이 목재 건축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산림과의 건축물사이에 나무가 없는 20~25m의 “이격공간”을 만들고, 이격공간과 연접해서는 주변의 산림을 숲가꾸기하여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는 등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사찰, 휴양림 등 목조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20(천은사)외 13개소 약 22h이며, 이미 8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개소는 3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대상지중 작업의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일자리인 산림보호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산림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영림단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된 데 이어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등의 화재로 문화재 소실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대형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 산림청에서는 문화재청과「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및 대한불교조계종과「사찰 산림의 보호 및 공익적 가치 증진 협약」을 체결하여 사찰주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이번 사찰주변 산불방지사업이 완료되면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목조건축물 등에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문화재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업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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