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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03.27 19:4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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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 6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유통 기동단속은 총 8개 단속반을 시․도별로 편성․운영하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산림수종․산림버섯․자생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산림용 종묘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기동단속의 중점단속사항은 종묘생산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여부, 종자 품질표시 이행여부, 불량 종자 및 묘목의 취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등록 종자업자,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의 수입 행위, 생산․판매신고 미필종자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의 판매․보급, 미신고 종자 수출 또는 수입,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의 판매․보급, 발아 보증기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 종자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기동단속은 본격적인 나무심기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고 있는 조경수, 유실수 및 산림용 종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종자의 생산․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개인 육종가에게는 신품종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연수 등을 지원하고, 품종개발비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방안 등을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하여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계도를 겸하게 되며, 규격 미달 및 원산지 불명의 산지 혼합종자에 대하여는 DNA지문분석을 이용한 산지추적기술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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