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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1)

제1편 산지의 난개발 확산과 전용허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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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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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건설의 붐과 함께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산지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방식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의 평지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함으로써 산지의 난(亂)개발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예규나 조례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지역별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의 경우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허가 담당자간 분쟁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한편, 편법적용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지이용연구팀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실제 적용성 평가와 현재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가지의 기준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 기준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델파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준들에 대한 현재 규정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골프장)
산지의 난(亂)개발 사례(주택단지)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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