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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객 불만관리 제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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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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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는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로 국유자연휴양림의 운영개소와 이용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5개 국유자연휴양림을 다녀간 이용객은 약 19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성방가, 기물 손 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으로부터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이용객을 제재 할 수 있는 체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올해 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약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객 불만관리 제도란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를 한 경우 구두주위, 퇴실,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선량한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불량이용객의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 퇴장조치’등 3단계를 통해 제재 받게 되며, 퇴장조치에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자연휴양림 및 예약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 및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되며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혹은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고객 불만관리 제도를 계획․추진 중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추진으로 국유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산림휴양문화를 다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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