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
가을철 산불!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산림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7%, 피해면적의 3%가 가을철에 발생하며,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 산불 발생량의 62%를 차지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가을철 산불의 철저한 예방과 진화대책 추진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을 9개 시‧군 대면적 국유림 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최대상 보호ㆍ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산불 발생 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