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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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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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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8월 12일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 민북산림생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관리소, 산림분야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북부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산림청에서 규제 개선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 폐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가능 등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산림 관련 업체, 국민에게 주는 산림분야 및 타부처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업부서와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하고, 법률상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는 다시 산림청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용 북부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현장 피드백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한 공익용산지가 있음,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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