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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잣종실 양여 마을 대상 교육 및 규제개혁 의견 수렴 실시

  • 박관원 객원기자 기자
  • 입력 2015.08.20 17:10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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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잣종실 채취관련 안전교육 및 규제개혁 청취 -

양구국유림관리소는 2015년 잣종실 국유임산물 양여를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2015. 8. 20일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개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양구지역 37천ha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 수액, 잣 등의 국유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2015년 잣종실 양여는 작년에 비해 잣종실량이 많지 않아 총 3개 마을이 신청하여, 2백80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는 이날 잣 종실 양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양여 절차를 교육하였으며, 산촌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유임산물 양여 등에 대한 규제개선 의견도 청취하였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잣 채취기간 동안 양여받지 않은 지역의 국유림에서의 불법 잣종실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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