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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9일 무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회의 개최

피해목 방제․반충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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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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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안 삼향읍 왕산리 671-1번지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29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목 방제,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무안군,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여해 ▲무안군 재선충병 방제계획 ▲감염 시기와 원인 및 경로 등 역학조사 계획 ▲방제 방법 등을집중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초동대처를 위해 발생 지역 소나무에 대해 10월 말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피해목을 벌채해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또한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왕산리 외 3개 동․리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또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감염 여부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특별예찰을 실시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조속히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에서는 1997년 구례 화엄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01년 이후 목포와 신안, 영암에서도 발견됐지만 이 일대는 완전방제에 성공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에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발생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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