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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아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11.04 09:16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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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불가해자 검거-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11월 2일 오후 1시 50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0번지 외 1필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헬기 1대 및 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하여 조기에 진화완료 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과 연접된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되어, 약 300㎡의 임야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완전 진화되었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발화지점을 보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홍OO(73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산불가해자를 조사 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 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이번 산불은 ‘농산폐기물 소각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산불이다.”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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