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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의 보호협약 마을 대표자 간담회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5 17:1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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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영월군 내 국유림 산원 16개 마을에 대해 산불방지 및 도·남벌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마을에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유․무상으로 양여 하고 있다.

국유림의 보호협약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마을별로 보호구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국유림 내의 산불예방 등 각종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금년도 국유림보호활동 실적확인, 산불예방활동 강화방안 등에 대해 국유림의 보호협약마을 대표자와 2016년 1월 22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행정3.0을 통한 국유림보호협약 제도의 기본 취지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활동 계획수립 및 개정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 국유림보호협약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는 보호협약 해지는 물론 임산물 무상양여에 제한을 두는 등 페널티를 부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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