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보름달에 ‘산불나지 마라’ 소원 빌어
- 달맞이행사에서 산불방지 캠페인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2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뿐만 아니라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기존의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근무조를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70여명의 관리소 인력을 총 동원하여 민속행사지, 무속행위 장소, 산불취약지 주변 순찰강화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출동체계를 재정비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겨울철 계속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 동참을 위해 달맞이 축제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불방지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우리 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과 연접한 지역 등 허가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양구군민들은 정월대보름 당일 산림연접지에서의 쥐불놀이와 달맞이 불놀이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예방활동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
조항 |
위반사항 |
처벌내용 |
산림 보호법 |
제53조 |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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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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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5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