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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개인소유 보전산지에 숲 속 야영장 설치 허용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7 16:4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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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행정 규제, 국민편익 위주로 확∼ 바뀐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산림에 대해 국민의 관심에 많아지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으나, 이전의 산림법령은 보존위주로 되어있어 산림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당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금년부터는 개인 임야에도 산림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보전산지 내에도 숲속야영장이나 레포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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