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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3 16:5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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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법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산림 내 위법 행위 인식을 바로 잡고 산림행정 3.0 실현을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림정보시스템(FGIS)과 위성사진으로 사전 모니터링하여 불법 산지전용, 무단점유 등 의심되는 곳은 샅샅이 찾아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내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총 11건을 단속ㆍ처벌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형별로 보면 택지ㆍ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불법산지 전용이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귀농, 귀촌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히 처벌되는 사항이므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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