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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조 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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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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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시샘하듯 꽃샘바람이 한 동안 꽃망울을 에워 쌓고, 사람들의 옷깃을 세우게 만들었지만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를 막아서지는 못한다. 따스한 봄바람이 잠든 나무를 흔들어 깨우고,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어느새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춘분(春分)이 지났다.

 한해 풍년을 기원하며 긴 세월 억척스럽게 살아온 농민들의 마음에도 다가오는 춘삼월의 꽃구경을 기다리는 상춘객의 마음에도 봄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뒷동산의 전경과 첫사랑의 아련한 향수처럼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다. 올해 3.23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159건으로 축구장 44개 면적인 41.47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10년 평균(154건, 147.64ha) 대비 피해면적은 72%가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산불발생 건수는 거의 줄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특히, 지난 1월 19일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발생한 강릉산불(피해면적 3ha)과 2월 8일 횡성산불(피해면적 3ha)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산림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공중진화활동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고성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또한 매년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감시원의 GPS 단말기를 통해 산불발생지의 좌표가 입력되고 산불진화헬기는 산불현장에 30분 이내 출동하여 대다수의 산불은 한시간만에 확산을 차단시켜버린다.

하지만 초동진화에 실패할 경우 확산된 재난성 대형산불은 아무리 선진화된 진화방법이라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45대의 산불진화헬기를 관리하는 산림항공본부장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타들어가는 숲의 절규하는 광경을 눈과 귀와 가슴으로 느껴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산불이란 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은 인재이다. 산불발생원인 중 7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람들의 부주의와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울 수 없고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다.

산림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하지 않는 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산림 내에서의 흡연과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행위도 불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각종 언론매체와 등산로 입구의 경고문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무의식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를 사전에 막고자 산림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 및 기동단속을 올해부터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우리가 가꿔온 소중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109조원에 이른다.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서 피 땀으로 이룩한 소중한 재산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산이다. 자원의 보고일뿐만 아니라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대기정화, 휴양과 치유 등 산림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화되는 산불은 극히 드물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산림청은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산불은 발생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다면 산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산불조심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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