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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추진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0 16:3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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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법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개인재산권침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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