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7 10:38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특별 기동단속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감시 인력을 통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자원이다.”라고 말하며, 위법 시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