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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꼼짝마! 인위적 확산 차단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6.17 15:26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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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산림병해충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불법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잣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양평군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등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과 탈출공 유무, 생산확인표, 검인 유무 등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을 통해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하여 소나무류에 발병하고 있으며 ’16년도에는 15,000본의 피해목 및 감염 의심목을 제거하였으며, 감염목의 불법반출로 인한 인위적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양평군, 광주시 등 10개 시·군)으로 지정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관리 가능한 방제수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히고,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소나무류 재선충 방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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