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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9 14:5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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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월군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ㆍ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9∼30일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여부 등을 단속하였으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부적합한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실시 등으로 적발될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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