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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7.08 13:56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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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피해 예방 철저위해 경계표주 설치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연접되어 논·밭, 대지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경계에 설치한다. 설치목적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농경지와 연접한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표주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 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94개)를 설치한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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