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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계곡 내 취사ㆍ야영ㆍ쓰레기투기, 이제 그만!!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7.26 16:4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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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악산국립공원 여름성수기‘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여름 피서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계곡출입 시기를 맞아 계곡 내 불법 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고질적ㆍ반복적인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치악산사무소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곡 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흡연 및 낚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저지대 일부를 임시 개방하여 가벼운 물놀이 정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구간 역시 위 행위들은 금지된다.

치악산사무소는 임시개방구간 뿐만 아니라 취약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적발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탐방객 여러분들의 건전한 피서문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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