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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8.29 16:2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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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법적 이용 방법 열려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여  국유림 대부를 추진하는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임시특례 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영선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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