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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전 지역 패러글라이딩! 이제는 안된다!!

◈ 공원 내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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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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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치악산국립공원 고지대의 공원자원 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치악산국립공원 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인력활공기이며 치악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6일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치악산국립공원 내에서 제한행위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제한공고 내용은 치악산국립공원 홈페이지(chiak.knps.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보전과장은 레저스포츠인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은 전국 각지의 지정된 활공장을 이용하고 국립공원은 자연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잘 보전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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