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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나무 3그루 재선충병 추가 발생..경남도 긴급방제 ‘총력’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24 16:37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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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산청 단성면사무소에서 산림청 주관 중앙방제대책회의 개최 -

지난 12일 합천군 소나무 7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데 이어,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원에 소나무 3그루에서 추가 발생하여, 경남도가 긴급 대응체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경을 하고,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3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생된 지역은 지난 2007년 최초 발생된 구역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현재 발생지인 진주시 수곡면 경계로부터는 1.9km 떨어진 거리다.
  
이에 도는 21일 산청군 단성면사무소에l서 산림청 주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산청군, 인접 시·군 등 13개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도와 산청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12일 합천군 신규발생에 이어, 산청군에서도 재발생 됨에 따라, 지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시군,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구축된 네트워크를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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