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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공원 내 부곡계곡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0 16:1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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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열목어 서식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내 열목어 서식지인 부곡계곡 주변 지역 34,646㎡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냉수성(수온20℃이하) 담수어류로 만주와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 과거에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상류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였지만 남획과 서식지 파괴, 수온 상승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열목어 서식지와 개체군 보호를 위해 ‘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도실암골, 성황림, 부곡저수지, 회골동굴)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금번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의 모니터링과 순찰 강화를 통해 공원자원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치악산에 서식하는 희귀야생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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