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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하세요”

▶1.23(월)~2.28(화)까지 산림복지 소외계층 1만 5,000명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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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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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국가 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올해 발급규모는 1만 5,000명으로 지난해 9,100명(이용권 1장당 10만 원)보다 5,900명(65%)이 증가했다.

    ※ 2017년 지원 예산은 15억 원으로 1만 5,000명에게 이용권(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이나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시설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설 5곳(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산림교육센터·치유의숲),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을 비롯해 유명산·청태산 휴양림 등 국립휴양림 23곳, 사립시설 3곳(청평·설매재 자연휴양림, 천리포수목원) 등 총 31곳이다.

    ※서비스제공자 등록현황 : 자연휴양림 25곳, 산림교육센터 4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치유의 숲 1곳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하면 산림복지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숙박, 식사,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042-719-4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산림복지 소외자들이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국가 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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