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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 벌채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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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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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곰팡이를 퍼뜨리고, 번식한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참나무가 말라주는 병으로,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가을철 단풍과 구별이 쉽지 않아 방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관계자는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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