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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대 발대식 개최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2.03 14:25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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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발생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본격 가동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25~5.15)을 맞아 산불발생시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관계자, 진화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산림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물려주겠다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2월 3일 현재 전국 산불발생 23건 중 8건(35%)이 경남 서부, 전남 남부 등 서부지방산림청 관내(53개 시·군·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조주의보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에 취약한 산림연접지를 대상으로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면서도,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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