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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6 17:3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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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사전 예방을 통한 정부3.0 실현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을 위해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를 하고 3.11일 부터 3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청주시와 영동군에 발병된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관내청정지역(보은,옥천)에 재선충병의 진입을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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