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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벌채지 등의 조림의무 규제완화,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 조정」

- 산림경제 활성화 촉진 및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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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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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주는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를 1ha당 1,200개에서 900개로 규제 완화했다.

“벌채지등의 조림의무 완화”은 2016년 산림청 규제 개선과제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조림예외지역) 제1항제3호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ha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로 현지조사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산림 현실에 맞도록 개정(16.7.28)하였다.

이전까지는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면 조림예외 지역으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루터기가 1ha당 1,200개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고, 조림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산림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한 이번 과제는 산림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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