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유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 -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보다 산불동시다발 시기가 빨라진 만큼 특별대책 기간도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와 현장경영팀에 설치·운영중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관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 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주말에는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동단속과 드론을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산림헬기 및 지자체 임차‧유관기관 헬기 공조를 강화하고, 관내 취약지역에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지역산불방지협의회 본격 가동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대형 산불발생시 산불현장지원단과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시·야간·대형산불에 대비하고 초동진화를 강화한다.

또한, 소각산불예방을 위한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과 산불위험도에 따른 군 사격장 사격 엄격통제 등을 추진한다.
금년 3∼4월은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07∼’16)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영서)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산불건수의 36%(38건), 피해면적의 44%(25ha)가 발생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직무대리 장관웅)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이 기간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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