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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1 17:02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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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7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22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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