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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드론으로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04월 29일부터 05월 28일까지 흡연ㆍ취사ㆍ야영행위, 특정도서 출입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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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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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봄철 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무소에서 자체 발족한 드론 해양순찰단을 중심으로 도서와 육상의 취약지역과 다발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04월 29일부터 05월 28일까지는 고지대 흡연ㆍ취사ㆍ야영행위 및 특정도서 무단출입 등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 단속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연공원법 위반시 최소 10만원~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무형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ICT장비(드론)를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향후 드론으로 촬영된 경관 영상들은 지역사회 제공을 통하여 공유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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