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약초 채취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약초를 캐러 갔다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일원에 산불을 내 시가 10억원 상당의 산림을 불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김모(62) 씨와 윤모(57) 씨 등 약초꾼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산불이 난 3월 9일 오전 산불 발생지역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낙엽 등에 불이 옮겨붙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9일 오전 10시 28분께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 11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산계리, 현내리, 낙풍리 임야로 옮겨붙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산림 122필지, 244ha가 불에 탔다.
산불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고 진화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진화에는 헬기 17대와 진화차량 71대, 진화 인력 2천456명이 동원돼 3억5천만원의 진화비용이 들었다.
현장 주변 탐문수사, 산불 발생 전후 주변 CCTV 동영상을 확보, 마을 진·출입차량과 외지인 출입 여부를 확인하던 중 당일 오전 흰색 지프 차량이 마을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초꾼 김 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해 행적 등에 대해 수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 화기 소지 여부, 산불목격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진술내용의 모순점 등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려 낙엽 등에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산불이 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가뭄이 지속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커졌다"라며 "실화 등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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