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허용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5.31 09:22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림규제개선 완화-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없어 숲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 추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해 숲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를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들이 숲속에서 오감을 느끼고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등 숲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숲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주시에 용정산림공원과 구룡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포천시, 버섯 신기술 보급사업 성과 현장서 점검
  • 국립대전숲체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전북문화관광재단, 산림치유 축제 공동 추진
  • 서울국유림관리소 지원 ‘오금동유아숲체험원’, 사계절 식물 체험 운영
  • 유네스코MAB한국위원회, 청년 연구자 포럼 참가자 모집
  • 거창군, 10월 정원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