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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6.28 08:5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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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대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효율적 운영 기대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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