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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드론으로 무인도서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7.07.10 11:1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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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월 15일부터 08월 15일까지 무인도서 취사ㆍ야영행위, 특정도서 출입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무인도서 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무소에서 자체 발족한 드론 해양순찰단을 중심으로 무인도서와 해안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07월 15일부터 08월 15일까지는 무인도서 등에서 취사ㆍ야영행위 및 특정도서 무단출입 등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 단속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연공원법 위반시 최소 10만원~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무형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ICT장비(드론)를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향후 드론으로 촬영된 경관 영상들은 지역사회 제공을 통하여 공유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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