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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7.17 11:1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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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법으로 시설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결과 16개소가 자진철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 철거(12개소) 시설물(시설 내 물품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까지 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에 대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은 물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이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산림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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