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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8.11 09:5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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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11일 휴가철을 맞아 철원군청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4명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철원지역 유명 산림휴양지인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안양골(속칭)에서 실시되며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상업시설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마구잡이로 버려진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김만제는 “해마다 피서객들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산림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추진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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