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09.01 16:42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집중단속 기간 : 2017. 09. 15. ~ 10. 15(30일간)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전찬기)은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예방수사대 4팀(8명)을 구성하고, 도계ㆍ원덕읍 등지의 31개리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단속하여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유림 내 송이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였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 예방수사대는 “국유 임산물은 양여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양여할 예정에 있으며, 산주인 산림청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