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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9.05 13:11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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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합법적으로 대부해 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이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관리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수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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