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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09.13 09:4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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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송이 채취기간인 9월부터 10월말 까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채취권 무단양여, 계통출하위반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임산물 채취를 원할 때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채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 임산물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유임산물(잣, 송이 등)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에서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하며, 올해는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 900kg을 포함한 능이 및 기타버섯류 총 2,000㎏을 양여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정화 및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에 지역주민이 적극 앞장서는 마을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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