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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한다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07 14:2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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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 및 품질표시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벌금 -




동부지방산림청(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관할 시ㆍ군제재목 등 단속품목 12종의 목재품을 취급하는 업체 90여곳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단속품목(12종) :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생산·유통 업자들에게 목재산업과 관련된 정부 시책(변경되는 목재제품 품질·규격 고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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