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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지 등의 조림의무 규제완화로 효과 톡톡!!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11.10 10:27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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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해야 하지만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수를 1ha당 1,200개에서 900개 움싹(갓 돋아난 어린싹) 발생이 되는 곳을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는 벌채 후에도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1,200개 이상 되어야 조림예외 지역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수량을 충족하는 임지가 거의 없다보니 조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조림예외지역) 제1항 제3호을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ha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규제완화의 효과로 중부청에서도 금년 40ha임지가 조림예외지역으로 선정되어 산림경제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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