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정규탐방로 일부 통제

- 11월 15일부터 일부구간 통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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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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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01~12.15)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1개월)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하여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도솔봉~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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