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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단속 및 홍보 본격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11.21 09:5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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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구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단속 실시 -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며 위반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양구국유림관리소는 단속과 병행해 목재품질표시 제도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생산유통업자들에게 목재산업과 관련된 정부시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서며, 국민의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관리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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