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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 공급

- 삼척국유림관리소 “설 제수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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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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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2월 5일(주말제외 3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합동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7년 9.1.자로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도 시행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등을 지속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 공급을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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